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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환 예방에 기여
■ 지원자격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조리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자
■ 지원예산 : 158.25억원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 지원비율
①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사업장 : 70%
② 50인 이상 또는 소기업 규모 초과 사업장 : 50%
■ 지원품목
■ 지원방식 : 공모방식 신청접수 및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공모접수기간 : 01월 02일 ~ 01월 31일 18:00 까지
★추가접수기간 : 03월 12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일부지역(하단의 지역만 접수가능)
-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 전남지역본부 :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및 신안군)
- 전북서부지사 : 전라북도(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 전남동부지사 :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경북동부지사 :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접수방법 :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 견적 및 신청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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