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5년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 연장 공고>
■ 지원내용 요약
★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는 동시 지원불가
■ 지원자격
①(온열질환 예방장비) :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주
②(온열환경 개선설비) :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주이면서, 온열환경이 조성되는
실내사업장*을 보유한자
*폐기물 처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수·창고 관련 업종, 산안법에서 정하는 고열작업 보유 사업장 등
■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① 온열질환 예방장비
② 온열환경 개선설비
■ 연장신청기간 : 2025년 03월 07일 (금) 18:00 ~ 03월 21일 (금) 18:00
※신청기간 종료 후, 잔여재원 발생 시 추가 공고 및 접수 예정
☏ 신청문의 : 042-635-5756
전 지역 신청 및 납품 가능합니다.(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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