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5년 2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관리품목-전동지게차)>
■ 신청자격
- 산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위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하여 제출 必)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3톤미만 / 사업장당 1대)
★필수사항)
- 투자완료 시, 다음 둘 중 하나의 관련 자격서류 제출 必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조종 이수증
- 투자완료 시, 지게차 지자체 신고(취득세) 서류 제출 必
■ 지원한도 :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전동지게차 단일품목 기준으로 최대 1천 5백만원 지원)
■ 지원예산 : 65억원 내외
■ 신청기간 : 25. 10. 31. (금) 15:00 ~ 11. 07. (금) 15:00까지(온라인접수)
신청문의 : 042-635-5756
전 지역 신청 및 납품 가능합니다.(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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