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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신청·접수 가능)

  • 2026-01-02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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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 지원자격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이 소기업규모 기준 이하 사업주

 

■ 지원방식

- 지정품목 및 자율신청품목 [상시 및 연중접수]

- 관리품목(전동지게차) [별도 공모접수]

 

■ 지원예산 : 272.4억원

 

■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②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 ③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업종[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기타섬유제품제조업(20209), 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화학비료제조업(20903)])

 

■ 지원품목

- 자율신청품목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

예시) 파렛트랙, 적재대, 작업대, 공구함, 파렛트랩핑기, 물류운반기계 등

 

- 기존지정품목

 
 

 

■ 신청기간 : 2026년 01월 02일 ~ 재원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견적 및 신청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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