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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가능)

  • 2026-01-02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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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예산 : 370억원

 

 

■ 신청자격 :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가능)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부가세 미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당해연도 2회에 한함)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②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 ③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업종[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기타섬유제품제조업(20209), 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화학비료제조업(20903)]

 

 

■ 지원품목 : 지정품목 37종 + 자율신청품목

 

■ 신청기간

- 지정품목 : 2026년 1월 2일 ~ 재원 소진 시 까지

- 관리품목(2종) : 4~5월 예정

- 자율신청품목 : 1차 - 2026년 01월 02일 ~ 03월 31일까지(3개월)

                         2차 - 7월 중(1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문의 : 042-635-5756

전 지역 신청 및 납품 가능합니다.(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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