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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 지원예산 : 3,320억원
■ 지원자격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2)매출액 '소기업규모' 기준 사업주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뿌리기술 보유하면서,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② 고위험 6대업종 제조업 사업주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사업주
④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중소기업규모' 기준 사업주(사내하청 해당X) 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원청 직접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원청에서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②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③ (상생협력사업 연계지원)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지원내용
- 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지원품목) 기존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설비
- 양산품 : 교체에 한함(폐기조건)
※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는 제조설비 교체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공사품 : 크레인, 리프트, 용해로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교체 공사
(기존 설비 해체·폐기 후 공사 조건에 한함)
나. 제조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 ① 위험물 전용 보관함, ② 공장동을 포함한 사업장 내 화재 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위험물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1호(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호(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 고체),
4호(인화성액체), 5호(인화성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해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을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다. 보행환경, 대피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장 안전디자인
라. '가' 또는 '나' 품목 도입과 연계된 작업환경 개선
(단, 전기/소방/조명/환기설비에 한함)

■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급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가능
■ 신청기간 : 2026. 02. 13.(금) 10:00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견적 및 신청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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