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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2차 공고(★신청가능)

  • 2026-07-16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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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 2차) 공고>

 

 

 

 

■ 지원대상

- ①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②'소기업 규모 기준'이하 사업장(50인 이상인 경우)

 

 

■ 지원예산 : 148억원 내외

 

 

■ 지원한도 : 최대 3천만원까지  (단일품목은 1천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1.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2.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3.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4. 고위험업종(6개업종)

[①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②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 기타섬유제품제조업(20209), 

④ 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⑤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⑥ 화학비료제조업(20903)]

 

 

■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조건]

1.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2.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中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3. 상기 기술·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의 인증·특허가 있는 제품

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 인증, 국내 특허증 등

 

참고) 자율신청품목으로 지원불가 제품

- 수요 과다 등으로 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1) 제출서류 및 신청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지원 타당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재해예방 목적보다 공정개선에 주목적이 있는 생산설비로 판단되는 경우

3) 위험제거·대체 등의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4) 기존 제품을 단순 조합하여 구성한 경우

5) 상용화되지 않거나 개발 중인 제품인 경우

6) 지정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7) 국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한 인증 또는 특허가 아닌 경우

8) 법적 의무 인증 대상에 해당됨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9) 단순부품, 소프트웨어(어플, 프로그램) 단독, 임차 제품, 소모품, 스마트폰 등

10) 그외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

 

 

 

■ 신청기간 : 2026년 07월 15일 (수) 15:00 ~ 08월 14일 (금) 15: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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