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클린사업 등 보조지원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에서는 부정수급 확인 시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1. 3. 2.(화) ~ 12. 31.(금)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본부 또는 일선기관으로 제출
○ 제출방법 : 부정수급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팩스제출
○ 신고혜택 : 보조금 지원사업장에서 자진신고 할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 기 타 :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요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https://clean.kosha.or.kr/main.do)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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