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융자금 지원 관련 안내>
◇ 지원 가능대상
○ 제조·서비스업 등 사업주 융자금 신청 희망 시
- 지원대상 이동식 크레인이 "자가소유"인 경우 ->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이동식 크레인이 "임대(리스)"인 경우 -> 지원 불가
○ 임대업 사업주 신청 시
- 임대업 소속 근로자가 임차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 -> 지원 가능
- 임차사업장으로 크레인만 임대(리스)하는 경우 -> 지원 불가
◇ 지원대상품 구분
○ 신규설치(신차+신규크레인)
-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 및 크레인 옵션, 장착비용 -> 지원가능
- 차량 및 기타옵션 -> 지원불가
○ 교체설치(기존 중고차량+신규크레인)
-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 및 크레인 옵션, 장착비용 -> 지원가능
- 차량수리비 및 기타옵션 -> 지원불가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 교통안전공단 튜닝승인서
* 기존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를 보조지원 받은 이후 사후관리기관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사업주의 자진취소 및 환수 완료
이후 융자금 신청 가능
○ 지원대상품목 세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지침은 '21. 4. 19.(월) 이후 신청 사업장부터 적용함
○ 이동식크레인 융자금 지원과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리스·할부지원의 중복신청불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후 지급 사업장은 융자 신청·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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