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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품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지원조건
- 고소작업대 전체 보유현황 제출(설비관리대장 등에 보조금 지급 희망하는 설비 체크)
=> 동일 고소작업대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용조건으로 분실, 파손 시 보조금 반납 조건
◇ 지원금액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 안전바, 안전봉(코너 설치형)
◇ 신청기간 : 2021. 5. 31.(월)부터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내에서 실시
◇ 신청방법 : 관할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 신청
* 공단 대표 홈페이지(www.kosha.or.kr)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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