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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공고 - 의성군>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중소기업)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미등록 기업은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경우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지원비율 : 군 50% 지원
※ 의성군 올해의 기업 선정 업체 : 군 70% 지원(1회에 한함)
▷ 사업내용
- (근로환경) :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체육시설 등 근로자 편의·복지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지원
- (작업환경) : 작업공간(천장, 벽면, 바닥 등), 외부 지붕, 환기·집적 설치 및 개보수 등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집기류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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