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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 공고 - 순창군>
▷ 사업목적 : 관내 공장 등록 기업의 근로자 복지편익 시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유지 및 기업 생산성 증대 촉진
▷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공장등록증 보유한 제조업체(1년이상 운영)
- 상시 근로자 10명이상 고용한 중견기업
▷ 지원규모 : 1천만원 (보조금 50%)
▷ 지원내용
가.(세부사업)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 : 기업당 1천만원까지 지원
- 체육·여가시설 : 체력단련실, 교육시설 등
- 보건·위생시설 : 기숙사, 화장실, 목욕탕, 샤워장, 탈의실, 식당 등
나.(세부사업) 근로환경 개선 : 기업당 1천만원까지 지원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 지원절차
- 공고 및 신청 접수 -> 지원업체선정(보조금교부·결정) -> 사업시행 -> 사업완료 후 결과 보고 -> 보조금 지원
▷ 신청기간 : 2022. 1. 12.(수) ~ 1. 21.(금)
▷ 접수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2층) 09:00~18:00
▷ 기타 유의사항
- 사업비 한도(1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부담함
- 지원사업은 업체당 1개 사업(근로자복지 또는 근로환경), 1개 시설에 한하여 지원·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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