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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옥천군)

  • 2022-02-08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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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 옥천군>

 

 

○ 지원조건

  - 공장[제조업(C10~34)] 등록된 기업으로 관내에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등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관리 기간(5년)동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환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대상사업

- 근로자 휴게실, 화장실, 식당 등 편의시설 환경 개선

- 공장 내 보행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 노후한 공장설비 교체

 

 

○ 지원한도 : 최대 2,500만원까지 보조(사업비 50% 범위내 - 자부담 50%)

 

 

○ 신청 및 접수 : 2022. 01. 10. (월) ~ 02. 18.(금) 18:00까지

  ※ 신청기간 내 방문 접수분 만 유효

  - 접수처 : 옥천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지원 제외대상

- 옥천군 중소기업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 신축 및 공사가 추진 중인 경우

- (임대·전대 공장)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 공고일 현재 공장 휴·폐업 상태로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제외 대상 자금 : 토지매입 자금, 임대료, 전세자금,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교체비 등

 

 

※ 지원사업 문의 :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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