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2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 진주시>
○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공장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공고일 기준])
○ 사업예산 : 2억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시비 2,00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초과액 자부담
○ 지원비율 : 50% 보조지원
○ 지원내용
1)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적재대, 작업대, 작업 공간(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2) 복지공간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체력단련시설, 사내카페, 옥외쉼터, 수면실 등 설치 및 개·보수
(단,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제외)
○ 사후관리
- 시설물 유지 확인을 위한 3년간 점검 실시 예정
- 사업완료 후 3년 간 지원설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지원품목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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