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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영주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업체 공고>
○ 사업명 : 영주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규모 : 영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4개사 정도
○ 지원한도 : 선정된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기업체 자부담 최소 20% (ex. 지원금 2천만원, 자부담 2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근로환경(안전) 개선 지원
1) 근로환경 개선
2) 근로안전 개선
※ 근로안전 개선의 경우 자가 시설에 국한함(지원 시설 및 물품은 최소 2년 유지)
○ 지원조건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제조업(10~34)에 해당되는 업체
- 관내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영업 중인 업체
-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500인 이하 업체(중소기업)
*1기업-1지원 : 다수의 사업자를 가진 법인 사업자는 유리한 1개 사업자만 지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공장등록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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