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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경기도
◇ 사업명: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내용(각 시·군별 사업내용 상이함)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종업원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한도: 2천만원 이내(도비 1천만원)
▷ 지원비율: 70% 보조지원(도 35%, 시35%) * 비율 및 한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0인 미만 영세기업 보조지원 80%(도 45%, 시35%)
* 부가세 및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 지원내용
-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LED조명 설치, 자체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사업장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신청기간: ★ 사업장 직접 방문접수(해당시청)
- 남양주시(~2022년 04월 01일까지)
- 성남시(~2022년 04월 05일까지)
- 안산시(~2022년 03월 25일까지)
- 안성시(~2022년 03월 28일까지)
※ 해당지역 지원품목(적재대,작업대, 집진기 등)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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