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2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이동식에어컨) 지원>
▶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산재보험 가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신청기간 : 2022년 04월 18일 (월) 09:00 ~ 05월 09일 (월) 18:00 까지
▶ 지원한도 :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 부가세는 미지원
▶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 지원기준
▶ 이동식에어컨 세부사양
신청문의 : 042-635-5756
전 지역 신청 및 납품 가능합니다.(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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