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2년 제조업체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 충북 영동군>
○ 지원한도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총사업비 제한없음(초과액은 자부담 충당)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개·보수 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환경개선
- 악취 및 소음방지시설, 환기시설, LED조명교체, 노후 공장설비 교체 등 작업공간을 위한 개·보수
○ 지원조건
- 영동군에 공장(제조업) 등록된 기업으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공장 또는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등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환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지원제외대상
- 영동군 제조업체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대표자는 동일하나 공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타 유사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 신축 등 공사사 추진 중인 경우
- (임대·전대 공장) 건물주·임대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공고일 현재 공장이 휴·폐업 상태로 사실상 공장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및 접수
- 기간 : 2022. 7. 11. (월) ~ 7. 29. (금) <3주간>
*신청기간 내 방문접수분 만 유효(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처 : 경제과 기업투자팀
※ 지원사업 문의 :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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