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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안전장치 및 지게차 안전장치(캐빈) 보조지원(고위험개선) 품목 추가 안내 >
1. 굴착기 안전장치 지원품목 추가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中 굴착기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지원품목)
①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 : 수동 안전핀을 대체하여 유압으로 작동되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퀵커플러
(버킷 등 작업장치 낙하사고 예방 및 작업시간 단축 가능)
② 굴착기 AVM(Around View Monitor) : 굴착기 4면에 설치된 4개의 카메라를 통해 360° 주변의 사물 및 사람을 감지하고,
차량 주변 현황을 어라운드뷰(탑뷰) 형태로 제공하는 장치
③ 굴착기 충돌재해예방설비
2. 지게차 안전장치(캐빈) 보조지원 품목 추가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中 지게차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지원품목) 지게차 캐빈 설치(캐빈 전체 및 좌·우 측벽 및 문 설치)
- 지게차에 캐빈 전체(5면) 또는 좌·우 측면(2면) 설치 기준으로 지원, 전·후면 및 지붕(3면)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불가
* 캐빈전체 : 전·후면 유리, 지붕, 좌·우 측면(측벽 및 문) 설치(5면)
** 좌·우 측면 : 전·후면 및 지붕이 설치된 지게차에 좌·우 측벽 및 문 설치(2면)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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