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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 융자재원 : 3,563억원
□ 신청기간 : 2023년 01월 09일 (월) 09:00 부터 ~ 재원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주요 지원품목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 3톤 미만 전동지게차, 프레스, CNC 머시닝 센터, 밀링,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지원제외 대상(* 23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변경 시에는 재공지)
1.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2.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3.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단,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은 제외)
*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4. 2023년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결정 불가
☎ 견적 및 신청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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