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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안내

  • 2023-01-09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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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안내>

 

 

○ 사업명 : 2023년 충북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 사업내용 : 기숙사 확충(신, 증축 지원), 근무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각 시군별(충북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제외 : 2020~2022년 동 사업포기자, 세금체납자

 

 

○ 지원사업 세부내용

 

①(주거) 기숙사 확충

▶ 사업목적 : 근로자 주거 개선을 위해 기업의 기숙사를 확충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인력난 해소

 

▶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숙사 신·증축 지원

 *신·증축 : 설계비 및 건축비 지원

※ 부지 자체 확보가 가능한 기업(사업장 내외 상관없음)

※ 건축물에 대한 지원만 가능, 건축물 내 물품(가구, 가전 등)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개소(충북도 11개 시·군 물량) / 예산 한도 안에서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개소당 2억원 이내

- 신축 : 개소당 2억원 / 증축 : 개소당 1억원

* 기업의무 부담률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부지 및 현물 제외)

*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

 

▶ 이행조건(의무사항)

1. 기숙사 준공 시, 기숙사에 대한 부기등기 필수(지방보조금법 제 22조)

 * 부기등기 이행기간 : 기숙사 준공일로부터 10년

2. 기숙사 지방보조금 정산 시,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3. 기숙사 목적으로 최소 10년간 사용·유지하여야 함(채권확보 확행)

4.  2023년 이내에 착공할 것

5.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에 관한 사항 평가점수에 반영

6. 기숙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철저

(운영 계획, 운영 주체, 운영비 확보, 시설 관리 등)

7. 기숙사는 근로자에게만 제공, 외부인 임대 및 사용 불가

8. 기숙사 입사 근로자는 이용하는 기숙사로 주소 이전(권고)

 

 

②(근무) 근무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사업목적 : 근무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복지 향상과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

 

▶ 지원내용

- 작업장 내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공간 보수(천장, 바닥 등), 환기·집진·소방 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지원규모 : 34개소(충북도 11개 시·군 물량) / 예산 한도 안에서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개소당 1,500만원 이내

* 기업의무부담률은 총사업비의 30% 이상(부지 및 현물 제외)

*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 사업비의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

 

▶ 이행조건(의무사항)

1.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철저(운영 계획, 시설 관리 등)

2. 외부 시설(건물) 설치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신규 소유권 등기 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필수(지방보조금법 제22조)이며,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정산 시,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3. 2023년 이내에 착공할 것

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에 관한 사항 평가점수에 반영

 

○ 접수기한 : 시·군별 상이

- 청주시 : 1월 25일 ~ 1월 31일까지

- 충주시 : 1월 5일 ~ 1월 18일까지

- 옥천군 : 1월 5일 ~ 1월 18일까지

- 음성군 : ~ 1월 27일까지

- 보은군 : ~ 1월 20일까지

- 괴산군 : ~ 1월 31일까지

- 진천군 : 1월 25일 ~ 1월 31일까지

- 제천시 : ~ 2월 3일까지

- 영동군 : ~ 2월 3일까지

 

 

지원사업 상담 및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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