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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위험개선 사업(산업단지 포함) 신청 개시
■ 재 원 : 482.4억원(전년 동)
■ 접수기간 : '23.1.17.(화) 09:00부터 ~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①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④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불가피한 경우 직접제출 가능)
■ 신청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⑤ 중 1개 해당)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40001~9)인 경우 제외)
② 근로자수가 50인 이상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40001~9)인 경우 제외)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④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임차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50인 미만 건설업본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폭염재난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별도추진예정]
*사회적 현안, 산업재해발생현황, 고용노동부고시·공단 규칙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
※국소배기장치 -> 건강일터조성사업으로 신청가능!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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