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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
■ 사업목적 :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개선비용 지원을 통한 화학 사고 예방
■ 신청기간 : 2023.1.11.(수) ~ 2023.3.10.(금)
※ 지원대상설비의 개선완료는 2023.10.31.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2023.11.30.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규모 : 지원업체별 최대 3,200만원(국고보조70%, 자부담30%)
■ 신청자격 :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 에서 신청
■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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