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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 2023-01-09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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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 지원규모 : 도내 18개 시·군, 1500개소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도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경상남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유의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옥외간판 교체(지원금 신청 시 대상/비대상 확인서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입식 테이블·의자 세트, 진열장 교체(음식점업 관련 우선 지원)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제외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최근 5년 이내(18~22) 경영환경개선사업비(20~21 희망드림패키지 포함) 수혜자(업체)
 
 
■  접수기간 : 2023년도 1월 12일(목) ~ 2월 28일(화) ★시군별 접수기간 상이(확인 필요)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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