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 신청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또는 우수소공인(백년소공인[유효기간 내 인증])
■ 신청기간 : 2023년 01월 25일 (수) 17:00 ~ 02월 15일 (수) 18:00 까지
■ 지원한도 : 국비 70% 이내 지원(최대 42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단순 장비의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전지역 지원품목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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