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사업 공고>
■ 사업목적 :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작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 사업재원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지원 재원 222.92억원 (개별휴게시설 200.92억원, 공동휴게시설 22억원)
※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 지원하되 개별휴게시설과 공동휴게시설 재원 별도 운영
■ 신청기한 : '23. 2. 1.(수) 09:00 ~ 3. 3.(금) 18:00 <공모방식>
■ 추가 공모기간(서울특별시 소재 한정) : '23. 4. 20. (목) 09:00 ~ '23. 5. 4.(목) 18:00
■ 신청대상
(개별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이하의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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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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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휴게시설) 개별 휴게시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볍률 제28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
■ 지원금액
(개별 휴게시설)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비율) 공단판단금액 기준 대상별 지원비율 적용
| 지원비율 |
구 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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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판단금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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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장 중 7개 취약직종*이 종사하는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에 따른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이 있는 사업장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에 해당하는 작업 |
냉난방시설, 소파(의자),
테이블(탁자), 조명등
휴게비품.설비만 신청할
경우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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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판단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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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건 외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상기 조건 외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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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휴게시설) 최대 1억원(단, 다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최대 3천만원)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 지원품목 : 휴게실 및 냉난방기 등 휴게시설 품목
- 보조지원 대상 휴게실은 투자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1.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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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신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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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지원한도)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 (수량) 제한없음(단,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
• (지원조건)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충족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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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지원 기준
-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공사종류․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
- 화장실, 샤워실,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❶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 ❷도면,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❹시공관련 면허 사본(공사금액에 따라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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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개선(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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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지원한도)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 (수량) 제한없음(단,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
• (지원조건)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충족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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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지원 기준
-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지원 가능 금액 결정
- 공사종류․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
- 화장실, 샤워실,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하며,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❶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 ❷도면,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❹시공관련 면허 사본(공사금액에 따라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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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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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지원한도) : 100만원/1㎡ (바닥면적 기준)
• (수량) 제한없음(단,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
• (지원조건) 사업장 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충족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예시]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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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이 없을 경우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제작)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별도의 배송․설치비가 소요되는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가능(보조금 결정 시 반영 후 완료 시 확인)
- 화장실, 샤워실,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❶견적서, ❷상품상세정보(카달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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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시설 비품.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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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냉․난방기(벽걸이 및 스탠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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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지원한도) : 200만원/1EA
• (수량) 휴게실 당 1대로 제한
• (지원조건) 적정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이동식 제외)
※ 온․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습도계 개별 설치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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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실내기, 실외기 및 배송․설치비용 포함 가격(기본시공 외 추가시공 비용은 제외)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❶견적서, ❷상품상세정보(카달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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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냉․난방기(천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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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지원한도)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 (수량) 휴게실 당 1식*으로 제한
* 실내기는 휴게실 크기에 따른 적정수량, 실외기는 1대로 제한
• (지원조건) 적정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이동식 제외)
※ 온․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습도계 개별 설치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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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지원 기준
- 천장형에어컨의 경우 콘트롤러 설치, 공조공사 등 현장 조건에 따른 설치조건이 달라 표준화된 가격산정이 어려우므로,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❶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 ❷도면,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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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쇼파(의자) [근로자 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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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지원한도) : 50만원/1인용
• (수량) 휴게실 면적과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배치도 확인)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포함한 동시사용인원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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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지원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게실을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❶견적서, ❷상품상세정보(카달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❹도급관계 증빙서류(해당할 경우)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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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테이블 [근로자 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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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지원한도) : 100만원/1EA
• (수량) 휴게실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배치도 확인)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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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❶견적서, ❷상품상세정보(카달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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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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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지원한도)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 (수량) 제한없음(단,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
• (지원조건) 휴게실 내 적정 조도(100~200lux)를 충족하는 조명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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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지원 기준
-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❶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 ❷도면,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❹공사원가계산서 등 제출
※ ❹공사원가계산적서는 투자완료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별첨1 「공사(제작)품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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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지원품목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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