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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 사업목적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치비용 지원을 통하여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 사업재원 : 국소배기장치 등 설치지원 재원 158.25억원
■ 신청기한 : '23. 2. 17.(금) 09:00 ~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한도액)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 (단, 조리흄은 최대 2천5백만원)
■ 신청대상 및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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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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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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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50% |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품목 :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개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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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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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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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 신규설치 또는 전부 교체설치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
※ 사회적 현안, 산업재해발생 현황,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규칙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
■ 지원조건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조리흄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W-26-2022)」에 준하여 설치
※ 조리흄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공사품의 경우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공사원가(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공단 보조지원 가능금액 판단
- 양산품의 경우 공단에서 정하는 표준품목별 지원가능금액 기준에 따라 보조지원 가능금액 판단
※ 전지역 지원품목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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