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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 충북 보은군
■ 지원대상 자격
1) 사업자등록 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영위(보은군 청년창업의 경우 영위기간 해당없음)
2)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 청년창업 :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만19세부터 만39세 이하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최대 500만원 지원(50% 지원)
■ 대상사업 :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단순 물품 구입은 지원 제외)
예시) 도배, 페인트, 조명, 화장실, 주방, 난방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
■ 접수기간 : 2023년 04월 03일 ~ 04월 21일(19일간)
■ 접수처 : 보은군청 경제전략과(대표자 본인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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