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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고효율 냉방기 · 냉난방기 교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300억원
□ 신청기간 : 2023년 07월 17일 (월) ~ 2023년 12월 29일 (금)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②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 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원금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 당 160만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신청방법
-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Fax 등으로 접수
□ 필수증빙
-(지원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지원금 신청시) 명판·전경 사진, 구매증빙,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계좌이체 겨래약정서 추가 제출(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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