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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형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4대업종(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 기본요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 동의 업체(3년간)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첨부 필수)
* 우선요건
-1순위 :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2순위 :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 기준 이하 업체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mg/㎥ 이상), 조도(600LUX 이하), 소음(80dB 이상)
-3순위 :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지원 후 순위 :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19~22년) 수혜업체, 중앙부처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등), 기 수혜 업체
※지원 품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평균 500만원 내외(최대 900만원, 공급가액의 90% 지원)
□ 지원내용 :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
* 작업능률 : 적재대, 수납함, 작업대, 컨베이어, 스툴 등 기타품목
* 근로환경개선 : 바닥공사, 이동형 집진기, 냉난방기, 산업용 청소기, 라디에이터 등
□ 공모기간 : 2023년 07월 17일(월) ~ 08월 25일(금)
□ 신청방법 : http://서울작업환경개선사업.kr (https://xn--h49ayl170czmawa542eea25q2xc544e.kr/) <- 클릭 이동
※ 지원품목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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