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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
□ 지원규모 : 100억원 내·외
□ 신청기간 : 2023년 08월 07일 (월) ~ 08월 25일 (금) (★재원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①~⑤ 中 50인 미만 사업장
① 건설업(본사지원)
② 제조업(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단, 사무실 또는 실내 에어컨 설치 장소 제외)
③ 도·소매업(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 보유[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 상시 근무]) -> 실내설치 불가
④ 운수·창고업(산재 업종코드 : 택배업(50110), 창고업(50006))
⑤ 조선업종(협력업체 포함): (산재 업종코드 : 226**)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 지원한도·비율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 이동식에어컨 근로자수 산정 시 상시 근로자수(ERP) 기준으로 하되,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신청 시 제출본)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수량 조정 가능(단, 20~22년 이동식에어컨 기지원 대수는 차감)
□ 이동식에어컨 상세스펙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
'23. 8. 18.(금) 현재 본부 모니터링 결과, 일선기관의 신청물량이 전체재원(100억 내외)을 초과하여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을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중단 일시 : '23. 08. 18.(금) 18시 전면중단(현재 접수진행 일선기관 대상)
[접수진행 일선기관 8/18기준]
①서울광역본부 :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②강원지역본부 :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③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④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성북구)
⑤강원동부지사 :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⑥광주광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⑦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⑧전남지역본부 :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⑨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⑩전남동부지사 :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⑪충남지역본부 :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신청문의 : 042-635-5756
전 지역 신청 및 납품 가능합니다.(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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