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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 보조지원 신청 개시>
① 전동지게차(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필수 설치조건)
①-①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①-② (지원품목) 전동지게차(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전동지게차(입식·좌식)로서, 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를 부착한 3톤미만 전동지게차에 한함(보행식 제외)
①-③ (지급기준)
1. 지원대수 제한 : 사업장 당 1대(※단, 중고품 제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름
3. 전동지게차 지원조건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좌식에 限)
- 작업장 내 지게차 전용통로가 투자완료 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포크상승높이 300mm 이상으로 주행 시 경보음이 울려야 함
- 전동지게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어야 함
(좌석 안전띠(입식제외),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창지, 낙하방지밸브)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게차에 관한 사항 준수(제179조~제183조)
5.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지원조건
- 방수방진등급 : IP55이상(카메라, 모니터, 경보장치 등)
- 모니터 : 충돌방지 현황(영상 및 위험 정보 등) 표시
- 카메라 : 전·후방 사각지대 예방,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정확한 인체감지
- 경보장치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1]4의2 지게차에 따른 투자완료시까지 다음 둘 중 하나의 관련 자격서류를 제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조정 이수증
7. 투자완료 시, 지자체 신고(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8. 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9.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①-④ (지원금액)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②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고정식)
①-①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①-② (지원품목)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고정식)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를 대상으로 함(단, 이동식은 제외)
- 자금신청 시 투자계획 확인 대체를 위한 자료 제출 필요
*교체대상 기기의 전면사진 및 명판 사진(소실되었을 경우 생략 가능) 첨부
- 컨베이어 교체(기존용량의 150% 이내 지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폐기 설비 증빙" 제출 필요(미제출 시 결정 취소)
*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또는 노후화 컨베이어를 자율안전확인(KCs)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③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①-①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①-② (지원품목)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 적합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①-③ (지급기준)
1.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 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 크레인 구매비용은 미지원
2. 출발·정지, 이동·정치 직후 흔들림이 거의 없어야 할 것.
3.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인증을 다시 받은 경우, 제품심사 비용 및 부대비용(설계도면 작성, 하중시험 등) 일부 지원 가능
※ 안전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원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①-④ (지원금액)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신청문의 : 042-635-5756
전 지역 신청 및 납품 가능합니다.(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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