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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 보조지원 신청 개시(2)

  • 2023-09-19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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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 보조지원 신청 개시>

 

 

1.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리프트(교체)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 중기업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지원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원(사전 컨설팅 등)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교체가 필요한 경우)을 받은 리프트에 한함

 

○(지원품목)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리프트(교체)

- ①지원대상설비 확인을 위한 기술지원결과서(공단 등 컨설팅확인서) 또는 ②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내용 상 주요구조부 불량 등의 사유로 전체교체를 요구하는 리프트

- 산업용 리프트 전체교체 설치에 한하여 지원하여,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안전인증서 제출(미제출 시 결정 취소)

※(부분개선) 방호울, 운반구문, 건물측 출입문, 과부하방지장치 등 주요 방호장치, 기타 안전조치 등

-> 기존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지원품목(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으로 지원 중

 

○(지급기준)

 

○(가격기준) 원가계산(검토)보고서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지원금액)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사후관리)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품목으로 3년 적용

 

○(투자완료 시 추가 징구서류)

- ①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서, ②원가계산(검토)보고서 세금계산서

 

 

2. K-사다리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현장 제외)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본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건설현장 제외)

 

○(지원품목) K-사다리

*공단과 산업재산권 허여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S마크 안전인증을 득한 설비

 

○(지급기준)

 

○(가격기준) 「표준가격테이블」에 따라 가격 결정

 

○(지원금액)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사후관리)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품목으로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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