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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
■ 사업개요 :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확대로 추락 사고사망 감축 및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에 기여
■ 지원자격 : 산재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 한하며,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
■ 지원설비
① 시스템비계 :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등 일체
② 안전방망 :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③ 사다리형 작업발판 : 최대높이 3.5m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에 한함)
■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연간 3회까지 지원(20억 미만 : 9개소, 20억~50억 미만 : 3개소)
■ 지원비율
①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지급하며, 공사금액 20억 미만 건설현장은 10% 상향 적용
②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
※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
(1)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인 경우,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은 47%, 낙하물방지망 및 추락방호망은 50~65% 지원
(2)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지원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가능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구입 완료하고,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지원예산 : 71,467백만원
■ 신청기간 : 24.01.17.(수)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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