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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위험개선 사업 공고>
■ 사업개요
- 끼임,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지원자격 : 공통)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업종 : 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② 중소기업기본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아래의 조건 충족 시)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6개업종)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조업(21801)]
■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70% 보조지원
■ 지원품목 : 일반품목/자율신청품목(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신속지원
※ 전 지역 무료 견적 및 상담 가능합니다.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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