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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2차)

  • 2024-03-25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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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 지원자격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중소기업규모' 기준 사업주(사내하청 해당X) 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기금 등을 통해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출연기업으로부터 조성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③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개선비용)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 등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을 개선하는 경우에 지원가능

- 원재료 등의 입·출고, 검사, 부대공정 등 제조공정이 아니거나 중고·재생 기계·기구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급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가능

 

 

■ 신청기간 : 2024. 03. 25.(월) 09:00 ~ 05. 24.(금) 18:00

 

 

☎ 견적 및 신청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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