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사업 공고>
■ 사업개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신청이 가능한 「자율신청품목*」을 확대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 시설 및 안전 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지원자격(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필수!)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40001~9)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참고2]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 무료 견적 및 상담 가능합니다.
☎ 042-635-5756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