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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사업 공고(★신청접수 가능)

  • 2024-03-28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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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사업 공고>

 

 

■ 사업개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신청이 가능한 자율신청품목*을 확대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 시설 및 안전 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지원자격(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필수!)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40001~9)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참고2]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 최소 신청(견적)금액 1백만원 이상
 
 
 
■ 지원품목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예시) 적재대, 작업대, 공구함, 이동식 집진기, 물류운반기계(스태커, 테이블리프트 등),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자율품목
※유의사항)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신청품목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공단 사전컨설팅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여부 판단) 
 
 
■ 신청기간 :  2024. 03. 28. (목) 15:00 ~ 04. 30. (화) 15:00
 
 
 

※ 무료 견적 및 상담 가능합니다.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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