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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화재·폭발예방설비 긴급 재정지원 사업공고[연장](★신청기간 : 2024년 08월 26일~10월 31일 15:00)

  • 2024-08-26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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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재·폭발예방설비 긴급 재정지원 사업 공고[연장]>

 

 

■ 사업개요

- 화재·폭발재해로 부터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화재·폭발재해 예방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지원규모 : 최대 50억원

 

 

■ 지원자격

공통 :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①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 또는 취급 사업장

또는

②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일차전지제조업(28201),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28202), 기타 이차전지제조업(28209))

※ 신청수가 예상 재원을 초과 시 우선선정 기준(첨부1)에 의해 고위험사업장 우선지원

 

 

■ 지원품목

- 화재·폭발예방설비

(①화재소화설비 및 소화경보 대피설비, ②행정안전부 인증 재난안전제품*(화재·폭발예방 품목))

*1차에 지원가능했던 침윤소화약제를 이용한 배터리 화재용 소화장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증하는 제품(www.ksis.go.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한도 및 비율 :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품목별 지원가능 금액은 공단 기준가격에 의해 산정)

 

 

■ 신청기간 : 2024년 08월 26일 (월) 15:00 ~ 10월 31일 (목) 15: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선착순 접수 진행[일선기관 재원 소진 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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